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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을 생수병에 모아 빈 양주병에 담는 방법으로 혼합 양주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양주를 혼합하는데 사용하는 생수병에 고무장갑 손가락만 잘라서 끼워 만든 혼합기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생수병에 모은 뒤 빈 윈저 17년산 양주병에 이를 담고, 손님들이 남긴 병뚜껑 중 비닐이 훼손되지 않은 병뚜껑을 위 양주병 위에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양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9. 03:53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으로부터 양주 2병을 주문받고 위와 같이 제조된 윈저 17년산 1병을 마치 정상적으로 제조된 양주인 것처럼 다른 양주와 함께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대금 등 명목으로 6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류(위스키) 분석결과 회신 - 원주세무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혼합양주 제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경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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