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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63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C, D, E으로부터 손님이 남긴 양주를 생수통에 담아 이를 원료(속칭 ‘석수’)로 하여 윈저 17년산, 골든블루 17년산, 임페리얼 17년산, 스카치블루 17년산 등 고급 양주병에 담은 다음 유흥주점에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진짜 양주 약 11,300병 시가 합계 45억 2,000만 원 상당을 한 박스 당 18만 원(병당 3만 원, 한 박스 당 6병)에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정품 양주 매입자에게 한 박스 당 18만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서

1. 금융거래내역, A의 금융거래내역(하나은행), A-F(G)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요약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주류 판매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짜양주와 바꿔치기한 진짜양주를 면허 없이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판매한 양주가 11,300병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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