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22:00 경 가평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3 세) 의 친척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이야기하라” 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칠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보던 피해자 B(44 세 )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할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를 들어 그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칠 듯이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요치 2 주의 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이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순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C]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H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A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 C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H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