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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제 1 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6.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1.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D, 2 층 소재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20세) 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면서 벽면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의자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발로 차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던 냄비가 쏟아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A 변호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18 노 4009 판결 문, 판결 확정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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