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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2:4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 들어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씨발 년아, 왜 돈을 안 갚느냐, 죽여 버린다, 오늘 끝장을 내자, 팔을 분질러 놓아버린다”는 등 고성을 질러 옆에서 식사 중인 손님 4명이 계산도 못한 채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인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12:4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불특정 식당 손님 4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왜 전화가 안 들리냐, 팔때기를 분질러 놓는다, 야이, 씨발 년이 2년 동안 돈을 안 갚는다, 오늘 끝장을 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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