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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 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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