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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20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 건물 D 동에 있는 ㈜E 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급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 입수 보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 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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