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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3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4,5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면서 물량 감소 및 그에 따른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 위반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동 종 경합범으로서 합산 결과 2 단계 상승하므로 특별 감경영역 형량의 하한 범위를 1/2 로 감경하되 월 미만은 버림)]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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