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42745 보상금 지급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남하나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87689 판결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56,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에서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등록신청 당시 원고가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최초등록신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없고, 등록신청 전 사망한 전상군경에 관한 판정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원고의 신청을 임의로 왜곡하여 전몰군경에 관하여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등록신청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 나목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에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망인도 군인으로 복무 중 발생한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몰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점, ② 최초등록신청 당시 마련되어 있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06. 6. 30. 총리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호 서식(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에는 전공사상포상훈격란에 '전상, 공상, 전사, 순직, 상이, 사망, 포상' 중 하나를 표시하고, 전공사상 · 포상일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전몰군경'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원인으로 하여 퇴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에 관하여는 신청서 기재만으로 신청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초등록신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망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연천지구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 전역 후 부상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1986년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최초등록신청 당시 신청한 취지는 '망인이 6·25전쟁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입은 상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하였으므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한 비해당 결정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으므로, 최초등록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최초등록신청 당시 원고의 주된 취지가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망인의 사망일자, 등록신청 전 사망한 자가 서면심사만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최초등록신청에 대하여 한 비해당 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권기훈
판사 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