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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42745
보상금 지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면 4 행에서 1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등록 신청 당시 원고가 망인이 ‘ 전상 군경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이 ‘ 전몰 군경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 당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최초등록 신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없고, 등록 신청 전 사망한 전상 군경에 관한 판정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원고의 신청을 임의로 왜곡하여 전몰 군경에 관하여 비해 당 결정을 한 것이므로 당 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등록 신청 당시 구 국가 유공자 법 (2006. 3. 3. 법률 제 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3호 나 목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전에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 전몰 군경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망 인도 군인으로 복무 중 발생한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몰 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점, ② 최초등록 신청 당시 마련되어 있던 구 국가 유공자 법 시행규칙 (2006. 6. 30. 총리령 제 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 2호 서식(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서 )에는 전공사상 포상훈격란에 ‘ 전상, 공상, 전사, 순직, 상이, 사망, 포상’ 중 하나를 표시하고, 전공사상ㆍ포상일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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