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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4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F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울산 F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 사업을 수주할 능력도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견적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대여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철거공사 진행 협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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