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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07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에 본점을 두고 주택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2015. 12. 21.부터 2016. 7. 19.까지 의정부시 F 아파트( 이하 ‘F 아파트’ 라 함)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광주시 G에서 철거 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H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I은 서울 구로구 J 빌딩 602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16. 8. 1.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였고, 이하 ‘K’ 라 함)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주식회사 E과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6. 11. F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2. 21.부터 F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등과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F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지하 공동구 폐기물처리 및 배관부분 철거공사( 이하 ‘ 철거공사’ 라 함) 영업을 위하여 찾아온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철거공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피고인 B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대 의견이 있어 결국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 편 국토 교통부 고시인『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영업배상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체, 배관 철거 실적 업체 우대, 지정 폐기물 수입 ㆍ 운반허가 증 보유업체 등이 참여하여야 하고, 특히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의 대리 입찰이 금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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