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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5가합181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9,919,825원 및 그 중 각 120,914,771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2. 21.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후술하는 2.의

다. 2) 가)항 기재 표 각 순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E과 자녀들인 원고들(A, B), 피고(C), F, G, H, I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5느합522), 위 법원은 2016. 10. 21. 피고의 위 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가 불복한 항고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브285(본심판), 2017브20(반심판)], 위 법원은 2017. 10. 18.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 중 순번 제7, 9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E 3/15, 원고들 및 F, G, H, I 각 2/15 지분으로 분할하고, 청구인 이 사건 피고이다. 의 나머지 항고 및 반심판청구인들 이 사건 원고들이다. 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항고심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고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 중 순번 제7, 9 부동산은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하여 매각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관련 소송 계속 중 위 순번 제7, 9 부동산을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 산정시에는 고려하되, 분할하는 부분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관련 소송의 확정 결정에서도 그와 같은 전제 하에 위 순번 제7, 9 부동산에 관한 분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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