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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253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40,403원 및 그 중 127,240,403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17,5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여,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D과 혼인하여 E와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D이 1953. 9. 10. 사망하자 F과 재혼하여 피고와 G을 자녀로 두었다.

F과는 1990. 3. 6. 이혼하였고, 망인은 2009. 1.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H 빌딩’, 같은 목록 순번 3,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I 빌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씨티은행과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771,035,105원(2009. 4. 2.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개시 이후 G과 피고는 합의하에 망인의 위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 남아있었다.

다. G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서울가정법원 2009느합77, 2010느합147(병합), 2010느합219(반심판)]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상속재산분배에서 제외하고, 최종상속분액으로 G에게 9,509,463,320원, 원고에게 4,812,307,879원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은 G이 H 빌딩을, 원고가 I 빌딩 및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7 토지를 각 소유하고, G이 원고에게 차액인 1,056,004,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하였다

(G과 피고의 기여분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G과 피고는 위 심판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브16, 2012브17(병합), 2012브18(반심판)]가 모두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13스47, 2013스48(병합), 2013스49(반심판)]하였으나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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