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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소위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금융 ㆍ 수사기관 등에 신고만 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을 한 후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사용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 해지를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 31. 09:27 경 C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 주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F(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 주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의 계좌번호를 받아 이들 계좌에 각각 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1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 소재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위 계좌들 로 돈을 입금했다‘ 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4:00 ~16 :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인 신한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이를 제출하면서 위 계좌들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각 피해 금 50,000원이 입금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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