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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나19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3. 30...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0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C의 사용자인 신흥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C의 과실비율을 30%로 적용하여 상계한 후 지급한 보험금 70,00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게차로 파일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려놓으려는데 C이 서둘러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파일을 내려놓기 전에 성급하게 파일을 묶는 작업을 시도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훨씬 크고, 또한 피고로서는 운전자인 피고와 함께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실상 피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신흥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흥기업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신흥기업이 작업일정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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