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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다154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로 피고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비철금속(구리)의 상차작업을 마친 후 피고가 위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가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스마트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D 직원이 집게차로 이 사건 차량에 짐을 상차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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