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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41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B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C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한다)을대리로 운전하여 2016. 2. 20. 01:30경 성남시중원구D빌라앞주차장에서후진으로주차를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된원고차량후면부분을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뒤쪽 램프, 범퍼와 문 등이 손상되었고,원고는2016. 3. 31. 원고차량의수리비용으로686,000원(자기부담금200,000원제외한 금액)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지재 및 영상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차량을 주차할 당시 후방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이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수리비용으로 지급한 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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