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3. 12. 20. 2:00경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12. 15. 13:50경 원주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안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G(56세)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막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출입문을 당겨 자신의 왼팔을 출입문을 끼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2015고합17』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피해자 G과 공동하여 소유하는 주거지인 원주시 H아파트 104동 50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등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2015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