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13:50경 원주시 C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출입문을 당겨 피해자의 왼팔이 출입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문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그 틈에 피해자의 왼팔이 끼게 되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거나 출입문을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하여 2009. 3.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는 부부지간이었고, 피해자가 2013. 12. 20.경 피고인의 딸 F(피고인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다)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11.경 수사를 받으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E’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② 당시 가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