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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16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2.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3. 19: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등산 모자 1개, 현금 10,000원, G 무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19:5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훔친 차량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러 그곳에 주차된 G 무쏘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 09:1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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