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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371-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차량을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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