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19:15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수유3동 소재 수유지하철역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160번 시내버스 내에서, 그 직전 수유지하철역승차장에서 승차할 때 버스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였음에도 태그 소리를 듣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태그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새끼! 나를 도둑 취급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쳐들어 수차례 때릴 듯 위협하거나 운전석 옆에 장착된 버스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려다가 운전대가 좌우로 움직여 버스가 중앙선이나 옆 차선을 넘나들도록 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패로 인해 버스가 정차되어 버스 내 상당수의 손님들이 그냥 내리는 등 어수선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수명의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손님들에 의해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려지자 버스 뒷바퀴 앞에 드러누워 버스가 가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서는 다시 그 손님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왜 승객들을 때리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협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자료 분석), 버스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