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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6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 23:2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집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입술, 왼쪽어깨 등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안면과 입술을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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