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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5 2015고정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9』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2012. 11. 3.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F(39세)이 운행하는 G 차량이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다.

이때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허리띠를 잡아끌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1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46세)을 찾아가서 "왜 나를 무시하는데"라고 하면서 들고 온 벽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유리 1장을 파손하였다.

2. 상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집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이를 따지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좌), 결막출혈(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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