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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합자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6. 25.부터 2012.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도합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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