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새우양식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는 양식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새우양식은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속적으로 양식에 실패해서 세금과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양식과 관련하여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2010. 5. 6.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우체국 G 계좌,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G),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우양식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새우양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