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부업 관련 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2.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전표 사본, 각 공정증서, 각 위임장,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약정증서,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종합전표 사본,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 약정서, 확인서, 영수증,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