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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차고지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내에 동종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상선을 순순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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