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1)과 같이 피고인 A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길에서 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51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문자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