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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20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13. 1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3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주행 반대 방향에서 피고 차량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전조등,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9,43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장 바닥 방향 표시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추돌하기에 앞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건물 주차장 내이므로 진입금지 표시, 노면 표시 등은 강제성이 없고 원고 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주차장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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