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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17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7. 13:13경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부분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우측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68,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4차로로 정상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합류구간에서 일시정지와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당시는 맑은 날 대낮이어서 원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줄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합류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의무와 서행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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