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3:09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봉담 왕림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4,16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