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리교회 부근 도로를 보통리교회 부근 이면도로에서 정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남톨게이트 방향에서 정남면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 운전의 E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