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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통리에 있는 화성-평택간 고속도로 정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운전경위 및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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