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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8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6. 10: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남톨게이트 쪽에서 정남IC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 나와봐, 내려 보라고, 씨발놈 죽여 버릴라, 저 씨발놈이 확 대가리를 부숴버릴까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0:10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많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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