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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8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20.경 C과 혼인하였고, 원고는 D생으로 피고와 C의 자녀이다.

나. C은 2000. 8. 1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종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선천적 청각장애(장해 1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3. 5. 27.부터 2012. 5. 7.까지 매년 5월경 2,500만 원씩과 지연이자 등 합계 250,371,105원의 보험금을 원고 앞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은 C이 본인 또는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04. 2. 14.경 주식회사 G과 익산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1억 2,4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1,24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5회로 분할하여 1,860만 원은 2004. 3. 20., 1,860만 원은 2004. 6. 20., 1,240만 원은 2004. 9. 20., 1,240만 원은 2004. 12. 20., 1,240만 원은 2005. 3. 20.에, 잔금 3,72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5.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과 같은 날인 2005. 8. 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J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08. 1. 11.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경 C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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