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 하고, 이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원고에게 86,420,000원, B에게 84,1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등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데, D와 G은 대표이사 등의 주요 임원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고, 피고는 당시 G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판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G에 마루판 자재 등을 납품, 시공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는 원고이고, 사내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B이다.
나. 원고 등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09. 2.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6동 102호를 16억 5,6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8,28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9억 9,360만 원은 2009. 3. 16.에, 잔금 5억 7,60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도 같은 날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5동 103호를 16억 8,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8,4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억 800만 원은 2009. 3. 16.에, 잔금 5억 8,80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