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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원심판결의 사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중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인들에게는 위 G건물 503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중요 내용에 대한 임대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부존재하여, 사실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를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15만 원에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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