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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1. 19: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 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9:40 경부터 20:4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 G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술 팔고, 보지 팔고, 니는 개 보지 잖아, 니는 그렇게 먹고 사는 여 자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니 개 보지 맞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731』 피고인 A은 2015. 5. 5. 15:30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 암 근린공원 내 정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피해를 당한 일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남자를 꼬시러 공원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동네주민 3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 저 년은 무고한 나를 허위 신고 하여 벌금형에 처하게 만든 년이며 저 년은 인간도 아니다, 저 년은 공원에 남자를 꼬시러 다닌다, 개 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9』

1. 피고인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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