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지방행정주사 시보”를 “지방행정주사보 시보”로 고쳐 쓰고, 제4행의 “일자리기획단 있다.”를 “2015. 11. 10.까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D과에서 근무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9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원고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일반 사인의 영업장에서 가게 점원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로 고쳐 쓰고, 제9행 아래의 표를 삭제한다.
제3쪽 제1~2행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5,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5쪽 마지막 행~제6쪽 제1행과 제6쪽 제4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6쪽 제4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제6쪽 제3행의 “유무” 뒤에 “(2014. 9. 29. 장관급 표창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보이는 점 등”을 "보이는 점, 위 확인서(을 제3호증의 4)상의 워터마크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