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25164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