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5가단206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777,457원과 그 중 162,240,000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3.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