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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025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9.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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