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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1개(증 제23호), 향수 1개(증 제24호), 가죽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2010.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2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텐트, 코펠, 신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14:1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Km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 14:5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앞 나눔로또판매점 가판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던 중, 피해자 D(남, 71세)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며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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