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0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6:50 경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에 있는 서천 ㆍ 공주 간 고속도로 서 공주 IC 부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난폭 운전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앞 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