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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2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있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나오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침입할 장소를 안내한 후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절취한 현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8. 11:47 경 서울 도봉구 D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 지금 당신 통장의 돈이 차압당할 수 있으니 모두 찾아 인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바로 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형사들을 만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14:12 경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를 위 주거지로 안내한 후 자신은 1 층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1 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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