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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 범행 조직의 정점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집 주소 등을 피고인 B( 국적 : 중국, 여권 영문 성명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들의 집 주소 등을 피고인 A( 국적 : 중국, 여권 영문 성명 : A), 피고인 C( 국적 : 말레이시아, 여권 영문 성명 : C)에게 알려 주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라 고 지시한 다음, 그 현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서 대기했다가 피고인 A 등 다른 조직원이 위와 같은 역할을 실패할 경우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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