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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합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9, 10, 14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합 105』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2016.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마치 성매매 알선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만 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만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9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H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3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119』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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