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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1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아 B과 함께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출한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넣어 두게 하면 그 돈을 가져오는 소위 ‘ 집 방문 아르바이트(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청 수사과장인데 신원이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보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

예금된 돈이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 예금된 돈 2,7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여주시 E, 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6. 12. 9. 14:00 경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주시 E 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 르 렀 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4: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 하세요, 그리고 신원이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옆 우편함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꺼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거실 전화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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